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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규제) 증권신고서ㆍ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의 공시 및 공시유보

 (발행시장규제) 증권신고서ㆍ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의 공시 및 공시유보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ㆍ투자설명서ㆍ증권발행실적 보고서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129)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자본시장법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3. 증권발행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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