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에서 재건축 특약이 자주 등장하지만, 단순히 “재건축 시 명도한다”는 문구만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막기 어렵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건축 특약이 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요건이 필요하다. 임대인이 단순히 “재건축 예정”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구체적이고 실제 재건축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의 구체적 고지, 건물의 노후 및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 단순한 계획이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재건축 시 명도”라는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갱신 거절 권한을 가진다고 보는지의 여부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작 시점, 공사 방식, 기간 등의 구체적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건축 또는 매매 시 임차인이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고 명도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 고지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약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은 재건축과 동일하게 보지 않으며, 단순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외관 개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재건축 특약이 있어도 바로 퇴거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계약 당시 실제 재건축 계획의 존재 여부, 구체적 고지 자료의 존재 여부, 공사 시기와 절차의 구체성, 재건축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 법원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구체적 계획 고지가 없으면 특약은 무효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재건축 관련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거를 결정하기보다는 계약 당시의 구체적 고지 여부와 재건축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재건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문 링크 : 상가 재건축 특약, 계약갱신요구권까지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