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거래 중개 플랫폼(아이템~ 등)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판매수익.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게임머니 판매 관련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세법에서는 계속, 반복하여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로 봅니다.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과세관청이,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 ‘’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에게서 매수한 후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甲이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