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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꽃집과 세금_꽃집 플라워샵 화원 원데이클래스 세무사

 [업종별 세무] 꽃집과 세금_꽃집 플라워샵 화원 원데이클래스 세무사

안녕하세요. 꽃집 세무사, 플라워샵 세무사, 원데이클래스 세무사, 관악구 세무사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최근 꽃집은 생화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원데이클래스, 카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세금에 있어 보다 복잡한 관리를 요하게 됩니다.

플로리스트 분들을 위해 창업부터 그 후 사업운영에 따른 플라워샵 세금관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꽃집·플라워샵 개업 오픈 꽃집·플라워샵·화원 등을 오픈하신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 꽃집은 과세와 면세 품목이 함께 혼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꽃집을 창업하기 전에 먼저 과세와 면세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서비스에 따른 과세 여부 기본적으로 생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생산 생화인 경우) 생화를 꽃다발 등으로 만들거나 화분에 심어 한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입니다.

(단, 별도로 화분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생화를 자연건조해 판매하는 드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