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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헬스장·필라테스, 요가학원과 세금_헬스 필라테스 세무사

 [업종별 세무] 헬스장·필라테스, 요가학원과 세금_헬스 필라테스 세무사

요즘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헬스장과 필라테스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PT를 받는 회원도 많아지고, 운동시설 운영이 활발해진 만큼 세금과 운영 관리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금 때문에 헷갈리거나 놓치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

헬스장, 필라테스는 과세일까 면세일까? 강사는 직원으로 둘까, 프리랜서로 둘까?

작은 실수 하나가 불필요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악 세무사의 이 글로 헬스장·필라테스 대표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 핵심 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우선 사업자등록 하셔야죠! 먼저, 헬스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필라테스(요가도 포함)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