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나이트클럽, 바…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나요? 유흥주점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입니다.
관악구 세무사의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 대표님이 놓치면 추징당하는 세금과 관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유흥주점을 개업하면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여타 업종과 동일한 일반 서류 외에 유흥주점은 자금출처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유흥주점을 명의 대여와 탈세 등이 잦은 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또한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등록 시 업종과 사업장 면적, 개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객실과 종업원이 있는 룸살롱의 경우 업종코드 552201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유흥 주점업 (552201) 결국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서류를 ...
원문 링크 : [업종별 세무] 유흥주점 관련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