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뷰티 세무사, 미용 세무사, 관악구 세무사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최근 남녀노소 상관없이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에스테틱·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뷰티 미용 업종 중 에스테틱,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절세를 위해 피부 미용 세금 세무 전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에스테틱·피부관리샵 창업 오픈 에스테틱, 피부미용샵을 오픈하신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피부 미용업은 면허증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피부 미용업 (업종코드 930205) 에스테틱·피부관리·피부미용샵·왁싱샵은 피부 미용업 (업종코드 930205)을 등록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세무 일반] 사업의 첫걸음, 사업자등록 [관악 세무사]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 사업자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blog.naver....
원문 링크 : [업종별 세무] 에스테틱·피부관리와 세금_뷰티 미용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