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종법 질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황족은 크게 종실과 각라씨로 나뉘고, 종실은 근지종실과 원지종실로 나뉘며 근지종실 내엔 근파종지가 있습니다.
강희제가 자신의 자손들에게 항렬에 따라 돌림자를 쓰도록 지정했을 때 근지종실이 형성되었고 이후 근파종지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근파종지의 범위는 갈수록 축소됐는데 이 범위 안에 든 남자 황족만이 계승권이 인정되고 궁정에서 혼인을 정합니다.
근파종지는 청나라판 성골인 셈입니다. 하지만 신라가 성골의 수가 줄어들어 혼란을 겪었듯이, 청나라도 근파종지의 범위를 줄인 뒤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문종 함풍제가 자기 자손이 번창할 거라고 생각하고 옹정, 건륭, 가경의 방계 자손들에게서 근파종지 자격을 박탈했는데, 아들이라고는 동치제 하나밖에 못 남겼습니다.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거죠.
(결국 가경제의 자손들을 근파종지로 복구) 거기다 함풍제 사후 어린 황제들이 등극하고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서거하는 일이 반복되자 황제들의 모권을 ...
원문 링크 : 청 말기 후비들의 모권 다툼: 자금성 최후의 궁중암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