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선발은 순치조 후기부터 시행되었으며 청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외팔기 여성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 시행되고, 내무부 포의 여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시행되죠.
외팔기 수녀선발에서 선택된 수녀는 비빈이 되거나 때로는 황족의 복진으로 지명되며, 내무부 수녀선발에서 선택된 수녀는 대체로 궁녀가 됩니다. 때로는 기명(이름을 남기고 결정을 유보)한 뒤 다시 선발하기도 하거나 황족 및 관료에게 지혼시키기도 하고 다음 수녀선발에 참가하라는 명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면제되거나 참가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수녀선발에 참가하지 않고 혼인한다면 이혼당하며 다시는 혼인할 수 없고 친정의 남성 가족들은 파직당하고 일가족, 시댁 모두 형부로 끌려가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족장 등 관련 관리들은 채찍형, 벌금형, 강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기인사회의 특성상 수녀가 선발에 참가하지 않기 어렵고 담당관리에게 뇌물을 준다고 해도 그 수녀가 소속된 니루의 좌령과 족장, 친지들이 모를 리가...
원문 링크 : 기인 여성의 평생을 좌우하는 수녀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