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검찰 재직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윤 대통령의 자택 앞으로 찾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2019년 당시 검찰에 소환되었을 때 이 유튜버가 소속된 자유연대에서는 '범죄사실을 전혀 구성하지 않는다, 덮어씌우기 식 편파수사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결국은 혐의가 인정되었죠.
오늘 칼럼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아닌 형법 136조 2항에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무상 행위 강요나 저지해도 성립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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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원 공직자 협박 공무집행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