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복구나 변제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공탁금을 낼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특례 시행 이후 사건번호나 조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내용 등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되었죠.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피고인의 감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는데도 공탁금 유치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이 감안되어 형 선고가 줄어드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피해자는 공탁된 사실도 모르는 상황서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조금도 용서하고 합의할 마음이 없는 피해자라면 일방적으로 금전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감형을 받게 되는 상황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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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범죄 피해 공탁금 수령 거부하려면 공탁금회수동의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