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살짝 긁은 경우,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와 부딪친 경우, 혹은 지나가던 차량과 사이드미러가 부딪친 경우처럼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죠.
바로 ‘연락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데 그냥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도주차량’, 즉 뺑소니로 인정돼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거든요.
단순 접촉사고도 도주차량으로 판단되는 현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주차량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부상사고일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간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