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차로로만 사용 가능하며 계속 주행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텐데요 (물론 이와같은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죠). 오늘은 지정차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차로와 차선의 차이 먼저 차로와 차선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차선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그어 놓은 선 자체를 말하고 차로는 차량이 실제로 주행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지정차로란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정해 놓은 것을 뜻합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도로는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의 구별 지정차로를 이해하려면 먼저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가 왼쪽 차로고 나머지는 오른쪽 차로로 봅니다. 만약 차로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
고속도로1차로
#
고속도로지정차로
#
지정차로위반범칙금
#
차량별통행차로
#
추월차로계속주행시불법
원문 링크 :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부과 대상 확장!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