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일로 인해 지금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올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014년 9월 29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시효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동학대공소시효 특례법 시행일이 핵심 아동학대공소시효, 기본 7년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법정형을 가진 범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점...
원문 링크 : 아동학대공소시효 특례법 시행일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