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으로 외근을 나왔습니다 환자는 갑작스런 현기증 두통 등으로 인하여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게 되었는데요 상해사고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뇌출혈을 인정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을 면책한 사안입니다 물론 외상에 의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자발성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선행되어 발생했고 그로인하여 쓰러졌다면 환자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전문가인 주치의 선생님의 의학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원으로 외근을 나왔습니다.
교수님의 의학적인 진단근거에 대해 여쭙고 보험금 지급검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내용과 함께 정리하여 손해사정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외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환자에게 협조적이라 소견을 상세히 작성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소견을 거부...
원문 링크 : 수원 화홍병원 주치의 선생님 소견서 요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