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성의 보험정석 입니다. 저는 요즘 취미로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꽤나 재밌어서 꾸준히 잘 배워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즐기는 구기종목에는 배드민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 세대에는 이용대 선수가 유명했는데 요즘 안세영 선수 정말 대단하죠? 이렇듯 우리나라가 배드민턴 스타선수도 많고 동호회 활동도 많습니다.
스포츠활동은 격렬한 운동이 동반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상의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운동 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상위험을 감수하였다 판단하는데요 배드민턴 사고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셔틀콕도 매우 빠르기에 셔틀콕에 맞고 부상을 당할수도 있겠지만 빈번한 사고는 복식경기에서 파트너의 라켓에 가격당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접수하게 되고 보험회사측에서 조사 후 과실이 없다 판단되면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