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4년 전 회사에서 작업하던 중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이번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받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산재처리되었고,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여전히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사업주에 일시적 경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용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같은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보상금만으로 자신이 받은 재해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과실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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