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가4 등 병합사건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리마크 법무법인 (박주범 변호사, 박주완 변호사) 에서는 민법의 상속 유류분 제도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2020헌가4 등 병합)에서, 2024. 4. 25. 위헌 결정을 받아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0헌가4 등 병합사건 /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 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 헌으로 결정하고 ,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 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 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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