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몇 년 전 족발집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와 함께 독립해서 족발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차츰 나아져서 꽤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의논하다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제가 그동안의 권리로 1억원을 받고 일부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나와 그 돈으로 근처에 따로 족발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단골을 만드느라 한 일 년 고생을 했는데, 얼마 전 그 친구로부터 제가 경업금지 위반을 했다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내용증명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팔고 나가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넘겨준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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