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성형정보 '강남언니' 앱 개발 및 운영사인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는 가입자에게 강남언니에 입점한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5년 9월7일~2018년 11월10일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한 대가로 의사로부터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20%, 약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마찬가지고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 강씨 또한 의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홍대표는 선행업체를 참고해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선행업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바로 서비스를 중단했고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달라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홍승일 대표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21고단4253) -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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