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6239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 34명은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여론 악화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에서 탈락하고, 영화 등급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대해 부당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프로그램을 강제로 하차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등 비서관을 동원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탄압을 국정원에 조직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11월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원고일부승소 1.
국가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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