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몇 년 전 아버지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는데 최근에서야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미 유언장을 남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평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던 단체에게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이런 경우엔 단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일부 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분을 침해받은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상대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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