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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 개인파산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것은 유효할까?

 회사 규정에 개인파산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것은 유효할까?

| 사례 / Case 저는 25년을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적이 있는데 동생의 사업이 실패해 수 억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려중인데, 저희 회사 인사규정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파산신청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나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군들의 경우 파산과 관련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 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 사기업 등에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로써 근로관계를 당연히 종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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