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1. 피고인 A씨와 전처인 피해자 B씨는 2017년 11월 이혼했습니다. 2. 2021년 3월 B씨는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A씨를 상대로 B씨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B씨 집을 여섯 차례 찾아가 B씨와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 1.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 2.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참고 ] - 침해범 :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범죄(살인죄, 상해죄 등) - 위험범 :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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