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01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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