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기로 하고서 첫 번째 보험료는 납입했는데, 이사를 한 이후 2회차 분 보험료 부터는 납입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납입을 깜빡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정 납입일로부터 40일쯤이 지나자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알고보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 주소지로 최고를 하였으나 계속 반송되어 해지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사를 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하긴 했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주소 변경 등록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주소를 파악하여 알 수 있었던것 같은데 종전 주소로만 납입 통지를 하고 해지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피보험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② 계속보...
#
계약해지
#
서초동
#
서초동로펌
#
서초동법무법인
#
서초동변호사
#
서초역
#
소송
#
스타웍스파트너스
#
약관
#
자동차종합보험계약
#
상법제650조
#
보험회사
#
교대역
#
납입최고
#
로펌
#
법률사무소
#
법률상담
#
법무법인
#
변호사
#
보험
#
보험료미납
#
주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