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377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개요 1. B 조합은 2022년 6월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및 이사였던 A 씨 등을 해임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2.
이후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7월 1일 새 조합장과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7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뒤 조합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3. A 씨 등은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선행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4.
그러자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7월 15일 선행총회의 개최일을 30일로 변경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전자투표를 허용했습니다. 5. 이에 A 씨 등은 7월 30일 개최 예정이던 임시총회가 발의서 및 서면결의서의 재사용,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소집, 위법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허용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총회 개최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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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판례]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전자 투표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