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따졌더니 집 보러 온 사람에게 집을 구경시켜주려고 들어왔다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니 이해하라는 말만 남기고는 나갔습니다.
이후에 경고를 했음에도 몇 차례 사람들과 함께 뻔뻔한 태도로 제 집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임대인 본인 소유의 집이기는 하지만 현재 거주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임차인이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중개인에게 집을 보여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집을 보러 온 사람들과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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