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전재산을 남동생에게 넘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자식인데 남동생에게만 유산 상속이라니요.. 제 상속분을 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자녀 중 일방에게 유증의 방법으로 유산을 상속하는것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어 사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지만 민법상 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상속분 전부 청구가 아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의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최근 권리자에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는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는 삭제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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