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70590 퇴직금 등 청구소송 판결 사건 개요 1.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는 경기방송과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 2020년 4월 A 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자신은 경기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경기방송을 상대로 퇴직금과 야간근로수당 등 6천400여 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의 주장 - 다른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3차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명함, 사원증, 메신저 아이디 등을 받았으며 채용 후 편성제작국 소속으로 한 달간 수습교육도 받았다. - 회사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고 방송 진행 이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특정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회사에 종속돼 근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원고 패소 A씨와 회사의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에 관한 기재...
#
고소
#
프리랜서근로자
#
프리랜서
#
퇴직금
#
아나운서
#
수당
#
서초역
#
서초동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률자문
#
법률상담
#
법률사무소
#
로펌
#
근로자
#
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
교대역
#
프리랜서아나운서
원문 링크 :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지급 의무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