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업자 등록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받는 서류를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을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경우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02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자 등록신청을 완료한 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변경 사항이 생기기 마련인데 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꼭 사업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1.
상호 변경 2.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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