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발급받은 적이 없는 신용카드의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저의 아이가 저 몰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민법 제141조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2003다60297) 민법 제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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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