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확인 > 벤처투자조합 Ⅱ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요건 확인 > 01 /벤처투자조합 등록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 blog.naver.com 01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1. 원칙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①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40% ②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의 이내에서 20% 이상을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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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벤처투자조합 Ⅲ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성과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