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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파손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택배 분실/ 파손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 사례 / Case 저는 지방의 한 식품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가족과 친지들에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만든 식품을 명절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택배 과정에서 잘못 다뤘는지 일부가 파손되고 부패돼서, 오히려 큰 결례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명절 때는 한꺼번에 많은 선물들을 처리하다보니 물건이 파손되거나 배달 지연으로 부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택배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택배 물품이 파손·부패 등 훼손된 채 배달된 경우에는 먼저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택배 받을 당시의 파손 상태를 사진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겨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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