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 5% 인상과 기존에 없었던 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관리비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당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세는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며,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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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상담)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요구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