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50대 여성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40대 남성이 저희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주변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서 마주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약 1시간 정도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유형력·무형력인지 묻지 않으며, 폭력과 협박을 비롯하여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010도918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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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