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의 아들 A는 사립 중학교 1학년 태권도부 학생입니다. 지도교사는 쉬는시간도 없이 계속 훈련하도록 하였으며, 체격이 훨씬 큰 3학년 선배와 겨루기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이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일단 전신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학교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사립학교와 학생은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고, 학교법인은 학생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2013가합93048 [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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