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최근에 소설을 발간한 작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작가가 신작으로 제 소설의 일부를 표절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타인의 저작권 등을 표절한 행위는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민/형사 상의 조치가 가능하며, 표절 도서의 판매나 유통 등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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