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1676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소 사실 1. A 법인은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년 4월 3일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3년 7월 22일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였습니다. 2.
A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B 씨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의 15%를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였고 2013월 7월 23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644회에 걸쳐 기부금품 중 181,313,685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3. 검찰은 A 법인이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액과 매월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지출된 비용 역시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A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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