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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간판상호를 걸고 영업하는 업소에 상호사용 금지 방법

 같은 간판상호를 걸고 영업하는 업소에 상호사용 금지 방법

| 사례 / Case 10여년 동안 한 동네에서 00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 맛집으로 알려져있는데, 최근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장사는 업소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는 방법 없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길을 걷다보면 체인점으로 착각 할 만큼 유사한 상호들이 많아서 혼동을 느낍니다. - 상호는 그 업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법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호를 보호받는 방법은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첫째,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법 제23조(제2항, 제4항)에 의해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호 사용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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