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한의사입니다. 병원 근처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복지재단이 있어 그곳 직원분들이나 재단의 후원을 받는 분들에 대하여는 우리 병원에 오시는 경우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오시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은 복지재단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를 다시 복지재단에 후원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저도 좋은 일을 하는 셈이고 복지재단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구조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우리나라 의료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 얼핏 보면 복지사업 하시는 직원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주는 건데 뭐가 문제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3항에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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