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직접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지 않아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경우 (ex. 낚시대회, 고스톱대회 등)

 직접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지 않아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경우 (ex. 낚시대회, 고스톱대회 등)

| 사례 / Case 저는 유료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국으로 인해 손님이 많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손님들께 입장료를 받고, 낚시한 물고기에 부착한 번호에 따라 경품 및 상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찾아와 도박개장죄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도박개장죄가 인정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247조는 도박개장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개장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01도5802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

# 간접적도박 # 법무법인 # 변호사 # 상금 # 서초동 # 서초동로펌 # 서초동법무법인 # 서초동변호사 # 스타웍스파트너스 # 법률사무소 # 로펌 # 경품 # 고객유치 # 고스톱대회 # 교대역 # 낚시대회 # 낚시터 # 도박 # 도박개장죄 # 홍보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