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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시켜 퇴직금이 1개월 무임금 처리 된 경우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시켜 퇴직금이 1개월 무임금 처리 된 경우

| 사례 / Case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시 1개월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기간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노동부예규 제37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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