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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AI 개발자 패소

 [판례]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AI 개발자 패소

사건 개요 1. 2019년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버스(DABUS)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2020년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출원한 발명품은 식품 용기와 램프이며 특허출원서 발명자의 성명란에 다버스(본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됨)라고 기재했습니다. 3.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2021년 5월 테일러 스티븐 엘에게 발명자란의 기재를 자연인으로 보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하지만 테일러 스티븐 엘은 다버스(DABUS)를 다부스(DABUS)로만 정정했고 특허청은 2022년 2월 재차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22년 9월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했습니다. 5.

이후 테일러 스티븐 엘은 특허청의 출원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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