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 무역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일명 라벨갈이, 택(Tag)갈이란 국외 저가 의류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위반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made in china'라고 표기된 라벨을 'made in korea'로 원산지 라벨을 교체하거나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산을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원산지허위표시를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원산지허위표시 등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① 대외무역법 제53조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 유형에서도 처벌수위가 강한 편입니다. 1.
라벨갈이 흐름도 디자인이 등록된 상품을 복제하거나 위조,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며, 식품의 유통기한 라벨을 떼어낸 후 허위로 유통기한 라벨을 조작하여...
원문 링크 : 원산지허위표시와 대외무역법위반 - 관세 무역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