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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관세없이 통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EMS 관세없이 통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 개인이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을 수입하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운송받는 경우, 국제특송이나 EM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 국제특송은 사설업체(DHL, 페덱스, UPS, 기타 택배/특송업체)등을 통해 해외에서 배송을 받는 것이고, (3) EMS는 각국 우체국이 운영하는 국제우편서비스로, 등기번호가 있으며 보통 사설 국제특송보다 저렴하기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4) 국제특송물품과 달리 EMS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EMS 기표지에 물건 가격을 정확히 신고했음에도 관세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EMS와 국제특송은 각각 적용되는 법적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 (1) EMS와 국제특송으로 수입되는 물건 모두 기본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된다. (2) 그러나 EMS의 경우 정확하게 '우편물'로 분류되는데,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특칙과 고시가 적용된다. (3) 구체적으로 우편물의 경우, 과세확정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고(관세법 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