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조모를 요양원에 모신 손자가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입소 후 면회를 갈 때마다 손등과 몸에 못 보던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해 요양원 측에 cctv 화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2개월치의 cctv에는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다리에 강한 힘을 가해 머리 끝까지 올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해자는 현재 퇴사 처리됐으나 사건 이후 연락 한번 없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요양원 측도 병원비나 위자료 등 어떤 손해배상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해당 요양보호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원 내에서 학대를 당하는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해진 노인은 학대 행위에 크게 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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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요양원 노인학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별개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