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찾아오십니다.
그중에서도 꽤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남편이랑 부부관계는 거의 끊긴 지 오래인데, 어느 날 성병에 걸려온 거예요. 혹시 바람핀 건 아닐까요?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성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병 감염 자체만으로는 바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라는 건 혼인 중에 다른 이성과의 성적 접촉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성병이라는 건 꼭 성관계를 통해서만 옮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대중목욕탕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수건, 면도기 같은 물품 공유로도 가능하고, 심지어 일부 피부병은 비성적 접촉으로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병이 걸렸다...
원문 링크 : 성병 걸린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위자료청구 천안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