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거나, 치매가 발병하여 언제 돌발행동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직접 보살피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 때는 전문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요양원 입소가 노인과 가족들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가정에서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나 간혹 폐쇄적인 요양원 환경 내에서 학대나 사고 등이 일어나는 경우, 제대로 케어받지 못해 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세드신 부모님을 여건상 직접 모시지 못해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요양원에서의 부당한 처사로 노부모를 오히려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소한 노인 환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해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
#
요양원고소
#
요양원고소변호사
#
요양원노인학대
#
요양원방임
#
천안변호사상담
원문 링크 : 요양원 노인 방임도 학대로 고소 가능 천안요양원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