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A씨는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B씨는 자신이 타지에서 생활할 동안 부모님을 돌봐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이후 함께 살지도 않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애인을 사귀면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B씨의 집에 들러 며느리 행세를 하며 B씨의 부모님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B씨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B씨는 ‘보수’의 명목으로 A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냈고 자신의 부모님과만 연락할 뿐 A씨에게 따로 연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혼인은 사실상 위장결혼이고,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하여 부부로서 정신적 유체적 결합을 이어갈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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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혼인무효소송 이혼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천안변호사상담